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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안내▶ 사업주 훈련 안내

사업주 훈련 안내

원격훈련이란

사업주가 소속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
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.

  •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?

    • 실시주체 : 사업주
    • 실시대상 : 만 15세 이상의 근로자(재직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)
  •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    •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절차
      지원절차
  •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?

    • 훈련비 지원
      • ※ 훈련내용 및 대상에 따라 표준훈련비 비율 조정
        ※ 단, 고시일 이전 인정받은 훈련과정은 종전 규정에 따름
     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절차
    • 지원한도
      • 최소지원한도 500만원
    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 : 연간 개산보험표 x 240% 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지원
      • 일반기업 : 연간 개산보험표 x 100% 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지원 ※ 환급지원 가능금액이 500만원 이내인 경우,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
    • 지원금 신청기한
      • 교육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
  • 훈련생 유의사항

    • <훈련진행 유의사항>
      1. 훈련 세부 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, 대리·허위 수강 등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      2.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, 지방 노동과 서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하여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귀하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  3. 시험, 과제 제출 시 대리 및 허위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대해서는 수료할 수 없으며,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는 부정수급액에 따라 일정 기간 지원 및 융자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모사 행위 적발 시 쌍방(모사자/피모사자)이 모두 동일한 수준의 피해를 받으므로 학습자 상호 간에 유의하시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      4. 대리 수강하는 경우 IP 추적을 통하여 적발되고 있습니다. 본인 수강의 답안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<mOTP 본인인증 시행>
    • 원격훈련 부정 감시 "mOTP 본인인증 시스템" 시행
    •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훈련생인증(mOTP) 시스템을 통해 훈련생 본인인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.
    • 1. 학습
      학습 시작 및 학습 진행 8차시마다 (ex. 1차시, 9차시, 17차시...) 훈련생 본인인증(mOTP) 인증 후 학습 진행 가능
    • 2.시험/과제
      평가 응시 및 과제 입장 시 훈련생 본인인증(mOTP) 인증 후 문항 확인 및 응시 가능
    • <수료기준>
      • 모든 평가항목에 대한 참여와 평가를 합산한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.
         (과정별로 수료기준이 다를 수 있음)
      • 필수적으로 진도율이 80%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.
    • <1일 학습분량 제한>
      • 고용보험 환급과정은 1일 최대 8차시(혼합훈련과정은 최대 12차시)를 초과하여 학습할 수 없습니다.
      • 1일 학습 분량을 제한 함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건전한 학습문화를 정착시키고
         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국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 모든 환급과정에 적용된 규정입니다.
    • <본인인증>
      • 대리, 허위 수강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인증 후 학습이 가능합니다.
      • 본인인증은 각 과정별로 진행되며 과정 입과 시, 최초 1회 학습을 위한 본인인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.
    • <시험 응시>
        1. 진행단계평가
      • 학습 진도 50% 이상 달성 시 응시할 수 있으며 미응시 시 다음 차시 학습이 불가합니다.
      • 평가는 1회 응시 가능하며 평가시간 종료 후에는 입력한 답안이 자동 제출되오니 주어진 시간 내 응시 완료 바랍니다.

      • 2. 최종 평가
      • 진행단계 평가를 응시 완료하고 학습진도 80% 이상 달성 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평가시간은 60분으로 제한시간이 있습니다. 최종평가의 경우 훈련기간 내에는 최초 1회만 응시 가능하고, 재응시는 불가하며,
        훈련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..
      • 평가화면 접속 시점 부터 평가시간이 시작되며 임시저장 시에도 입력한 답안만 저장될 뿐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.
        되도록 재입장 없이 한 번에 응시 완료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.
      • 정해진 시간 내 평가지 미제출 시 자동 제출 처리됩니다.
      • 제출은 서버 시간을 기준으로 검사되며 종료일 자정 근접하여 접속 시 기본 응시 시간과 관계없이 진행됩니다. (ex. 종료일 23시 30분에 접속한 경우 응시 시간 30분 제공)
      • PC 및 네트워크 오류 발생 시 재부팅 후 접속하여 남은 시간 내 응시 완료해야 합니다.
    • <과제 제출>
      • 과제는 시스템 과부하로 인하여 제출 오류, 파일 미 첨부 등의 이유로 제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
        학습종료 2~3일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권장해 드립니다.
      • 과제 진도율 80% 이상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과제 제출은 1회만 가능하며 제출 완료 후에는 수정 및 재제출 불가하오니, 최종 제출 전 반드시 임시저장 상태에서
        내용수정 및 보완 바랍니다.
      • 보안 파일은 채점이 불가하오니 파일 첨부 시 반드시 보안 해제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.
      • ※ 보안(DRM) 적용 리포트 제출 시 0점 처리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.
    • <모사답안 처리기준>
        1. 모사답안 판단기준
      • 제출된 답안 중 동료 학습자와의 모사율이 80% 이상인 경우
      • 인터넷 자료, 출판물, 기타 자료 등을 80% 이상 복사하여 제출 한 경우
      • 해당 교육과정의 학습용 및 교안, 참고도서를 80% 이상 복사하여 제출한 경우
      • 서체, 디자인 형식 등을 달리하여 새로이 작성 한 과제처럼 보이나 아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
      • 동료 학습자 과제와 비교 시 내용뿐 아니라 작성 순서까지 모두 같은 경우
      • 동료 학습자 과제, 요약본 등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후 순서 등을 일부 편집한 경우
        ※ 단, 답안이 동일 할 수밖에 없는 수식, 정답형 과제 등의 과제 유형은 판단기준에서 제외
      • 2. 모사답안 처리방침
      • 모사답안을 제출 한 학습자 : 과제점수 0점 처리 → 해당 교육과정 미수료
      • 동료 학습자에게 답안을 제공한 학습자 : 과제점수 0점 처리 → 해당 교육과정 미수료
  • 토픽코리아 내일배움카드 부정훈련 방지정책

    • 부정훈련이란?
      『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』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법과 규정을 벗어난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.
      대표적인 사례로 '훈련생이 아닌 타인에 의한 대리 수강 및 평가', '훈련비 지원금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 거래', '훈련 과정 심사 내용과 다르게 과정을 운영하는 훈련내용 미준수' 등이 있습니다.

      ※ 부정훈련을 한 훈련기관·기업·사람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, 훈련비 지원금액 징수(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) · 지원 제한 등의 행정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본인수강 확인
    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최초입과시에 다음의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.
      1. 한국산업인력공단 mOTP 앱
      2.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 확인 (법인폰은 통신사에 본인 확인 명의 변경 후 가능)
      3. 본인 명의의 범용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확인
    • 한국산업인력공단 mOTP 및 ACS
    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mOTP와 ACS(Auto Calling System)을 이용하여 본인 수강여부를 확인합니다.
      1. mOTP – 회원가입 또는 최초 접속 시, 진도학습 8차시 마다, 평가 응시 시
      2. ACS - 캡차 인증시 랜덤으로 등록된 휴대폰으로 본인수강 확인 문자 발송
    • 부정훈련 방지안내
        1. 자사는 부정훈련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.
          1) 부정훈련이 적발되어 수료할 수 없을 시 어떠한 경우도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      2. 부정훈련 적발 시
          1) 부정훈련이 적발된 경우 해당 수강생은 진도율 및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 처리됩니다.
          2) 부정훈련 적발 시 재시험은 없습니다.
          3) 부정훈련 적발 시 수료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로 처리됩니다.
        3. 부정훈련 적발기준
          1) 연속된 시간에 동일 IP, 동일 PC 정보에서 평가 제출 시
          2)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수강 시
          3)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평가 시
          위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일치 했을 시 부정훈련으로 판단.
            부정훈련 검출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훈련 추출 진행
        4. 부정훈련 예방 방법
          1) 학습자 공지
           - 교육 시작 시 안내문을 통해 부정훈련에 관한 내용을 공지합니다.
          2) 부정훈련 관리
           - 부정훈련관련 관리자모듈에서 부정훈련 IP를 수시로 확인합니다.
           - 관리자페이지 수강관리 -> IP모니터링
          3) 부정훈련 모니터링
           - 1일 1회 본인인증 및 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확인 합니다.
          4) 부정훈련 신고센터
           - 02-6294-5000 전화응대 및 1:1 익명 게시판을 통해 부정훈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.
        5. 부정훈련의 처벌
          1) 부정훈련 적발 시 사업주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, 훈련생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.
          2) 부정훈련 적발 시 위탁기관은 고용보험상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사업주 훈련 환불규정

    • 토픽코리아는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제 25조(훈련비의 반환)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
     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
    • 수강생이 스스로 사업주 훈련의 수강을 포기한 경우
    • 수강생이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
    • [참고] 반환 기준표
    •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      교육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
      “사업주 훈련”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      훈련을 할 수 없거나
      훈련을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      이미 납부한 교육비를
      일할 계산한 금액
      교육원의 폐업 및 휴업 등의
      사유로 “사업주 훈련”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
      “수강생”이 스스로
      “사업주 훈련”을 포기한 경우
      교육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육비의 전액
      교육 시작 후 이미 납부한 교육비를
      일할 계산한 금액
      “수강생”이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
     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
      허위·부정훈련 적발 시 교육비를 반환하지 아니함
    • 환불 준수 사항
    • 교육비 반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무단결석할 경우 이는 교습시간으로 인지하며, 환불을 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교육비가 반환됩니다.
    • 교육 최소 인원에 미달하는 교육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