팩스 | 02-595-574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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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시간 | 09:00 ~ 18:00 |
점심시간 | 12:00 ~ 13:00 |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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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“사업주 훈련”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|
훈련을 할 수 없거나 훈련을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육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교육원의 폐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“사업주 훈련”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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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수강생”이 스스로 “사업주 훈련”을 포기한 경우 |
교육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육비의 전액 |
교육 시작 후 | 이미 납부한 교육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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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수강생”이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|
허위·부정훈련 적발 시 | 교육비를 반환하지 아니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