팩스 | 02-595-574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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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시간 | 09:00 ~ 18:00 |
점심시간 | 12:00 ~ 13:00 |
※ 1 유형 : 생계급여수급자, 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원, 여성가장, 장애인, 위기청소년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 등
※ 2 유형 : 고등학교 이하 졸업(예정)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, 대학교(전문대 포함) 졸업후 미취업 청년,
고교 및 대학 등 마지막 학년 재학 중인 자, 영세자영업자(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)
등
지원대상 | 훈련비 지원비율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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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실업자 등 |
훈련비의 50~80%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(훈련비의 20~50%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로 부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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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업성공패키지] 지원사업참여자 |
1유형 | 훈련비 전액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(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로 부담) |
2유형 | 훈련비의 70~90%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(훈련비의 10~30%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로 부담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