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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

원격훈련이란

실업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금액의 훈련비를
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.

※ 훈련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, 훈련 필요성,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고
    계좌발급(적합/부적합 결정)

  •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?

    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.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      • 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
      •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15,000 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 또는
      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확정을 받은 사업자
      •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비진학 예정자로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
      • 사이버대, 방송통신대, 야간대학(원) 재학생
      • 전역예정자
      •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
      •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의 이주 청소년
      • 난민인정자
      • 건설일용직근로자
      •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(1주 15시간 미만 포함)인 자 중 피보험자가 아닌 자
      • ‘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’에 참여 중인 자

        ※ 1 유형 : 생계급여수급자, 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원, 여성가장, 장애인, 위기청소년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 등

        ※ 2 유형 : 고등학교 이하 졸업(예정)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, 대학교(전문대 포함) 졸업후 미취업 청년,
            고교 및 대학 등 마지막 학년 재학 중인 자, 영세자영업자(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) 등

  •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    • 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절차 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절차
    •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1차 기초상담실시
      • 1차 기초상담은 신청대상여부 확인,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을 확인합니다.
    • 2차 심층상담 시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
      • 동영상 시청
        HRD-Net(www.hrd.go.kr) 개인회원 가입 후 ‘훈련안내 동영상’ 시청 ▶ 시청확인증 출력
      • 구직신청
        · 워크넷(www.work.go.kr)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 ▶ 구직신청 ▶ 구직인증(고용센터)
        · 직업심리검사(고용센터에서 요구한 경우) ▶ 결과출력
      • 훈련과정 탐색
        HRD-Net(www.hrd.go.kr) 접속하여 내일배움카드제 훈련과정 검색 ▶ 훈련기관 방문상담(비용, 과정내용, 시설 등)
    • 훈련과정탐색결과표 작성(선택사항)
      • 구비서류
        신분증,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,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, 동영상 시청 확인증(출력),
        본인명의 통장(신한, 농협 중 1개)
  •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?

    • 훈련비 지원
      •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지원
      • 훈련과정 수강 중 취.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
        (다만, 훈련장려금은 취.창업한 날부터 지원하지 않음)
      • 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(조기취업자 포함)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과 동일한 직종으로
        취.창업하여 6개월 이상 취.창업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로 부담한 훈련비 전액을 환급
      • 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(조기취업자 포함)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과 동일한 직종으로
        취.창업하여 6개월 이상 취.창업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로 부담한 훈련비 전액을 환급
      •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한도가 전액 소멸되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(계좌잔액 소멸일로부터 180일 이상 취.창업하지 못한 경우에 계좌 재발급신청 가능)
      • 지원대상 훈련비 지원비율
        일반실업자 등 훈련비의 50~80%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
        (훈련비의 20~50%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로 부담)
        [취업성공패키지]
        지원사업참여자
        1유형 훈련비 전액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
        (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로 부담)
        2유형 훈련비의 70~90%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
        (훈련비의 10~30%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로 부담)
    • 지원한도
      • 계좌 지원한도 : 일반실업자 등은 200만원,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1유형 참여자는 300만원
      • 다만,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(제적 및 중도탈락 포함)한 경우가 2회 이상인 사람과 계좌발급일로부터
        6개월 이내 훈련 미수강자, 부정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 시 계좌 한도를 50% 감액
      •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
        (계좌한도 전액 소멸)되며,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중도 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
       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
    • 훈련장려금 지원
      • 단위기간(1개월)별 소정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만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
      •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(2,500원 x 출석일수) 지급
      •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만6천원(5,800원 x 출석일수) 지급
        ※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
       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