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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비지원교육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
사업주가 소속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
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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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?
- 실시주체 : 사업주
- 실시대상 : 만 15세 이상의 근로자(재직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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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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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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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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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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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훈련내용 및 대상에 따라 표준훈련비 비율 조정
※ 단, 고시일 이전 인정받은 훈련과정은 종전 규정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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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한도
- 최소지원한도 500만원
- 우선지원대상기업 : 연간 개산보험표 x 240% 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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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기업 : 연간 개산보험표 x 100% 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지원
※ 환급지원 가능금액이 500만원 이내인 경우,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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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신청기한